공유수면 매립면허 신청 가이드: 절차와 주의사항
공유수면 매립면허 신청 안내
공유수면 매립면허 신청은 특정 공유수면을 매립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절차입니다. 이 신청을 통해 민원인은 매립을 위한 공식적인 허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처음 행정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인이라면, 제출해야 할 서류와 절차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외부기관 민원처리 기간
공유수면 매립면허 신청의 민원처리 기간은 60일입니다. 즉,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최대 6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받게 됩니다. 이 기간동안 행정기관에서 신청 내용을 검토하고,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공유수면 매립면허 신청 수수료 안내
공유수면 매립면허 신청에 필요한 수수료는 없습니다. 따라서 민원인은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공유수면 매립면허 신청에 대한 법적 근거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은 공유수면의 효율적 관리와 매립 절차를 규명하고 있습니다.
사전 준비서류
공유수면 매립면허 신청을 위해 필요한 사전 준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사업계획서 및 개략설계도서(구적도 포함)
- ② 자금계획서(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를 제외한다)
- ③ 신청구역을 표시한 2만5천분의1의 지형도 및 지적측량성과도
- ④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공유수면 매립 관련 권리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
- ⑤ 매립으로 인하여 이용할 수 없게 되거나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설의 종류와 그 설치자를 적은 서류
- ⑥ 수리계산서(하천 및 하천과 인접한 공유수면인 경우)
- ⑦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통보하는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만 해당)
- ⑧ 해양환경관리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통보하는 해역이용협의 등에 대한 의견(해양환경관리법 제84조에 따른 해역이용협의 대상 사업의 경우만 해당)
- ⑨ 신청구역 및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에 따른 인근 구역의 공유수면에 관한 피해영향조사서(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한 것을 말합니다. 다만, 같은법 제30조제2항의 매립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구역이 없거나 권리자가 공유수면의 매립에 동의한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⑩ 2인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표자의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
- ⑪ 신청구역의 토지이용계획서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공유수면 매립면허 신청 업무의 처리 절차와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의 적합성 여부
- ▣ 관계행정기관과의 협의결과
- ▣ 사업계획서 및 개략설계도서(구적도 포함)의 타당성
- ▣ 구비서류의 적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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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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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2호서식] 공유수면매립면허(협의ㆍ승인)신청서.hwp [18,944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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