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매립공사 실시계획 승인 안내 및 절차
공유수면 매립공사 실시계획 승인 안내
공유수면 매립공사 실시계획 승인은 공유수면에서 매립을 진행하는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적 절차입니다. 이 승인을 통해 사업자는 매립 계획을 공식적으로 승인받고, 이후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됩니다.
민원처리 기간 안내
공유수면 매립공사 실시계획 승인의 민원처리 기간은 20일입니다. 이 기간 동안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고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수수료 안내
공유수면 매립공사 실시계획 승사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따라서 민원인은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 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안내
공유수면 매립공사 실시계획 승인 업무는 다음과 같은 법적 근거에 따라 진행됩니다:
-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
-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
사전 준비서류 안내
공유수면 매립공사 실시계획 승인을 위해서는 다음의 서류들을 사전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사업계획서(매립면허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만 해당)
- 자금계획서(연차별 자금투자계획서 및 재원조달계획서를 포함하며, 매립면허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만 해당)
- 면허를 받은 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및 지적측량성과도(매립면허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만 해당)
- 손실을 보상하였거나 손실 방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권리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
- 매립공사설명서(공사시방서, 공사명세서, 공사비 산출 근거, 수량계산서 및 구조계산서 포함)
- 매립실시계획 설계도서(둘 이상의 공구로 분할한 경우에는 공구별로 작성)
- 예정 공정표
- 매립용 흙ㆍ돌의 채취장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매립면허의 부관에 따른 조치사항 및 조치계획을 적은 서류
- 신청구역의 토지이용계획서(매립면허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만 해당)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공유수면 매립공사 실시계획 승인 업무를 처리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매립면허부관에 따른 조치사항 및 조치계획 확인
- 지적측량성과도에 의한 실시계획 승인 신청 면적의 적정성 검토
- 매립공사계획, 구조물의 안전도 및 시공방법과 시행공정의 적정성 확인
- 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의 반영 여부(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한함)
- 구비서류의 적정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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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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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6호서식]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 승인신청서.hwp [18,432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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