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계보전부담금 환급 신청 가이드


생태계보전부담금 환급신청 안내

생태계보전부담금 환급신청은 생태계 보전을 위한 부담금을 환급받기 위한 신청 절차입니다. 민원인은 행정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민원처리 기간 안내

생태계보전부담금 환급신청 업무의 민원처리 기간은 30일입니다. 신청 후 결과를 확인하기까지 약 한 달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급신청 수수료 정보

생태계보전부담금 환급신청에 대한 수수료는 없음입니다. 즉, 신청 과정에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법적 근거

생태계보전부담금 환급신청 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는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4조 [별지10호])에 근거합니다.

사전 준비서류 안내

환급신청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전 준비서류가 필요합니다:

  • ① 토지의 용도별 훼손면적의 산정에 필요한 증빙서류
  • ② 해당 구역 및 단지의 훼손면적이 변경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환급신청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토지의 용도별 훼손면적의 산정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해당 서류가 누락되거나 부정확할 경우, 환급신청이 지연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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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보전부담금 환급신청

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 [별지 제10호서식] 생태계보전부담금 환급 신청서(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hwp [44,544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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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시문)생태계보전부담금 환급신청.hwp [102,912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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