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 재개업, 폐업 및 허가 변경 신고서 안내
휴업, 재개업, 폐업 및 허가 사항 변경 신고서란?
변경 신고서는 사업체가 휴업, 재개업, 폐업, 혹은 기타 허가 또는 등록 및 신고사항에 있어 변동이 있을 때 행정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처음으로 방문하는 민원인으로서, 이러한 신고서를 통해 귀하의 사업 상태를 정확히 반영하고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신고서는 법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으로, 행정기관의 지침에 따라 적절하게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민원 처리 기간
(휴업, 재개업, 폐업, 허가 또는 등록ㆍ신고사항) 변경 신고서에 대한 민원 처리 기간은 즉시입니다. 이는 신고서를 제출하면 신속하게 처리된다는 의미로, 민원인은 관련된 내용에 대해 곧바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 안내
수수료는 없습니다. 이 신고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금전적 부담도 발생하지 않으니, 안심하고 신고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휴업, 재개업, 폐업, 허가 또는 등록ㆍ신고사항) 변경 신고서의 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는 「먹는물관리법」 제21조 제1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있습니다. 이는 법적인 맥락에서 해당 신고의 필요성과 적법성을 뒷받침합니다.
사전 준비서류 및 준비물
변경 신고서를 제출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허가증ㆍ등록증 또는 신고증명서 원본입니다. 이 서류를 정확히 준비하지 않으면 신고가 지연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휴업, 재개업, 폐업, 허가 또는 등록ㆍ신고사항) 변경 신고서의 업무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필요한 준비서류를 모두 확인하여 준비합니다. 그 후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이때 제출한 서류의 정확성 및 완전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적인 요구사항이나 질문이 있을 수 있으니, 담당자에게 충분히 문의하여 이해도를 높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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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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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5호서식] (휴업¸ 재개업¸ 폐업¸ 허가 또는 등록ㆍ신고사항) 변경 신고서(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hwp [41,984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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