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개시 신고 방법 및 절차 안내


사업개시신고란?

사업개시신고는 전기사업자가 사업을 시작했음을 행정기관에 공식적으로 알리는 절차입니다. 이 신고는 전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할 때 필수적인 단계이며, 이를 통해 전력 사용이 법적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민원처리 기간

사업개시신고의 민원 처리 기간은 14일입니다. 즉,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 후 14일 이내에 행정기관에서 해당 신고를 처리하여 결과를 통지받게 됩니다.

수수료 안내

사업개시신고를 위한 수수료는 없습니다. 즉, 신고를 진행하기 위해 별도로 지불해야 할 비용이 없는 점은 민원인들에게 반가운 소식입니다.



사업개시신고의 법적 근거

사업개시신고는 전기사업법 제9조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의 법적 근거에 따라 진행됩니다. 이 법적 근거는 신고 과정에서의 규범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사전 준비서류

사업개시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개시 신고서 1부
  • 전력수급계약서 또는 전력량계설치 봉인 관계서류 사본 1부
    • 한국전력공사(1,000㎾ 이하)
    • 전력거래소(1,000㎾ 초과)
    • 한국전력 계약분(신재생에너지 전력수급계약 기본정보)
    • 전력거래소(최초 전력거래 개시 확인서/계량설비 검사 및 봉인완료 통지서)
  • 사용전검사 필증 사본 1부
  •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 필증 사본 1부
  • 현장 사진
  • 발전사업자가 산지관리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중간복구명령을 받은 경우에, 이를 전력거래 전에 완료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업개시신고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전기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한 경우 지체 없이 사업개시신고를 해야 합니다. 특히, 발전사업자의 경우 최초로 전력거래를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진행해야 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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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시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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