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업체 등록사항 변경 신고 방법 및 절차
측량업 등록사항 변경신고란?
측량업 등록사항 변경신고는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처음 방문하여 제출해야 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를 통해 측량업체의 등록정보에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공식적으로 신고하여 법적인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민원처리 기간
측량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의 민원처리 기간은 20일입니다. 이 기간 내에 민원인에게 처리 결과가 통보됩니다.
수수료 안내
측량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에 대한 수수료는 없습니다. 따라서 민원인은 추가 비용 부담 없이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확인
측량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의 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4항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
사전 준비서류 안내
측량업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측량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별지 제41호서식)
- 장비 변경의 경우:
- 변경된 측량장비의 명세서 및 해당 장비의 성능검사서 사본
-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보유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기술인력 변경의 경우:
- 입사하거나 퇴사한 기술인력의 명단
- 입사한 기술자의 경력증명서
- 4대보험 상실ㆍ가입증명서
- 회사 인사발령 문서
- 대표자 및 영업소재지 변경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
-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법인이 측량업의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상의 대표자 1인의 명의로 하여야 하며, 첨부서류는 유효기간을 넘기지 않아야 합니다. 업 변경등록 신고일 전 30일 이내에 발행된 서류를 준비해야 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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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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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업 등록신청 시 서식 및 구비서류.hwp [262,144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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