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재발급 방법 안내


측량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재발급 절차 안내

측량업 등록증과 등록수첩을 재발급 받으려면, 관할 행정기관을 처음 방문하는 민원인으로서 몇 가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먼저,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며, 헐어서 사용이 불가능해진 경우에는 기존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빠르고 정확하게 재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측량업 재발급 처리 기간

측량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재발급은 즉시 처리됩니다. 따라서 민원인은 별도의 대기 없이 바로 발급받을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수수료 안내

재발급 시 발생하는 수수료는 2,000원입니다. 이 금액을 현장에서 지불하시면 됩니다.



법적 근거

측량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재발급에 대한 법적 근거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9조 )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에 따라 재발급 절차가 진행됩니다.

사전 준비서류

측량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재발급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① 측량업 등록증·등록수첩 재발급 신청서(별지 제42호서식)
※ 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 첨부서류로 측량업등록증 또는 등록수첩 제출

주의사항 및 처리 절차

재발급 요청 시, 필요한 서류를 모두 구비하여 관할 행정기관에 방문해야 합니다. 민원인은 제출된 서류가 올바르게 작성되었는지 미리 확인해야 하며, 수수료 결제를 잊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후에는 즉시 재발급 절차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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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업(등록증, 등록수첩) 재발급

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 [별지 제42호서식] 측량업(등록증¸ 등록수첩) 재발급 신청서.hwp [48,128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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