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업 등록 신청 가이드


체육시설업 등록신청 안내

체육시설업 등록신청은 처음 행정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조금 생소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체육시설을 운영하기 위해 법적인 절차를 거치는 것이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제출하는 단계로 구성됩니다. 민원인은 등록신청서를 작성한 후, 다양한 증명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 등록을 요청하게 됩니다.

체육시설업 등록신청 민원처리 기간

체육시설업 등록신청의 민원처리 기간은 약 20일입니다. 이 기간 동안 행정기관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등록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체육시설업 등록신청 수수료 안내

체육시설업 등록신청 시 요구되는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골프장 및 스키장: 75,000원
  • 자동차경주업: 45,000원

체육시설업 등록신청 법적 근거

체육시설업 등록신청의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체육시설업 등록신청 필요한 사전 준비서류

체육시설업 등록신청을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등록신청서 1부
  2.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
  3. 토지 등기사항 증명서
  4.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타인 소유의 경우 변동 사항 만큼 필요)
  5.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1부
  6. 건축물 사용승인서 등 관련 서류 사본 1부

체육시설업 등록신청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등록신청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원인의 등록 신청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아야 등록처리가 진행됩니다:

  • 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 법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 법 제31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 그 밖의 법,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

체육시설업 등록신청

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 [별지 제9호서식] 체육시설업 등록신청서(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81,920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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