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업 변경등록 신청 방법 및 절차


체육시설업 변경등록 신청이란?

체육시설업 변경등록 신청은 체육시설의 운영자 또는 소유자가 기존의 등록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이를 통해 시설의 이용 기준이나 운영 방침이 바뀔 경우, 이를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신청하는 것입니다. 처음 방문하는 민원인으로서,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해당 기관에 방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원처리 기간 안내

체육시설업 변경등록 신청의 민원처리 기간은 14일입니다. 이 기간 내에 신청한 내용이 검토되고 승인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수수료 안내

체육시설업 변경등록 신청 시 발생하는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30,000원 (골프장, 스키장) 또는 15,000원 (자동차경주업)입니다. 따라서, 해당 시설의 유형에 따라 정확한 금액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설명

체육시설업 변경등록 신청에 대한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단서
  •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4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사전 준비서류

체육시설업 변경등록 신청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변경등록신청서 1부.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체육시설업 변경등록 신청 시 민원인의 등록 신청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변경등록 처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 법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 법 제31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 그 밖의 법,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

체육시설업 변경등록 신청

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 [별지 제12호서식] 체육시설업 변경등록신청서(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16,896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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