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컨설팅 회사 등록 및 변경 신청 가이드


환경컨설팅회사 등록(변경) 신청 안내

환경컨설팅회사 등록 또는 변경을 신청하기 위해 행정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인께서는 절차와 필요 서류에 대해 미리 알아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은 여러분의 전문성을 인증받기 위한 중요한 단계입니다.

환경컨설팅회사 등록(변경) 민원처리 기간

등록을 처음 신청하는 경우, 처리 기간은 20일이 소요됩니다. 변경 등록의 경우는 10일로 상대적으로 빠릅니다. 이 기간 내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충분한 여유를 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컨설팅회사 등록 수수료 안내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이나 변경 신청에 대한 수수료는 없습니다. 따라서 금전적인 부담 없이 신청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환경컨설팅회사 등록 및 변경 신청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 4 제1항, 시행령 별표1, 시행규칙 제 33조의10 및 제33조의11에 근거합니다. 이러한 법적 근거는 절차의 신뢰성을 높여줍니다.

사전 준비서류 안내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정관 1부
  2. 전문인력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증 및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해당 시) 각 1부

환경컨설팅회사 등록(변경) 신청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업무 처리 시 아래 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기술인력의 이중 취업 및 타법에 의한 기술인력 이중 등록 여부 확인
  2. 대체 기술능력의 경우 경력을 공적으로 증명

환경컨설팅회사 등록(변경) 신청은 명확한 법적 절차와 서류 준비를 통해 어려움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숙지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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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컨설팅회사 등록(변경) 신청

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 [별지 제22호의7서식] 환경컨설팅회사 등록(변경등록) 신청서.hwp [17,408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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