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배출시설 변경 신고 절차 및 주의사항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란?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는 대기환경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입니다. 이 신고는 대기배출시설의 변경 내용을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것으로, 기업이나 사업자에게 필수적인 법적 의무입니다. 대기배출시설의 변경이 있다면 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 민원처리 기간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의 민원처리 기간은 5일입니다. 즉, 행정기관에 신고서를 제출한 후 이 기간 내에 처리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 수수료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에 대한 수수료는 없습니다. 따라서 신고를 하기 위해 별도의 금액을 지불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의 법적 근거
이 업무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2항 및 제3항에 근거합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 사전 준비서류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를 위해서는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 원본
- 변경내용 증명 서류 1부
- 방지시설의 일반도 및 유지관리계획서 (방지시설을 변경하는 경우만 제출)
- 방지시설 설치면제 관련서류 (방지시설 설치면제자만 제출)
- 원료(연료를 포함)의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대기오염물질 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 (변경허가 신청자만 제출)
- 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 관련서류 (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자만 제출)
- 공동 방지시설설치 관련서류 (공동 방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만 제출)
- 저황유 외 연료사용 관련서류 (저황유 외 연료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경우만 제출)
- 고체연료 사용승인신청 관련서류 (고체연료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만 제출)
- 수질 및 소음ㆍ진동의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 (수질 및 소음ㆍ진동의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 신설 시에만 제출)
- 수질 및 소음ㆍ진동의 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 시의 첨부서류 (처리용량 또는 주요설비의 변경으로 인한 경우에만 제출)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는 설치 허가(신고)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에 준하여 처리됩니다. 따라서 관련 법규와 지침을 준수하여 신고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모든 서류를 정확하게 준비하고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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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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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대기배출시설(변경허가¸ 변경신고) 신청서.hwp [19,968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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