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 배출 시설 및 방지 시설 가동 시작 신고 안내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 신고란?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 신고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새로운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한 후 이를 가동하기 위해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이 신고는 대기오염을 예방하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으로 여러분이 이 시설을 운영하기 전에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민원처리 기간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 신고는 민원처리 기간이 즉시입니다. 따라서 신고가 완료되면 바로 가동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즉, 개인이나 기업이 이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여 시설 운영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설명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 신고를 위한 수수료는 없습니다. 이로 인해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 신고를 진행할 수 있어, 경제적인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 신고 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7조에 근거합니다. 이 법은 대기오염 방지와 환경 보호를 위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사전 준비서류
신고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류는 시설의 설치가 적법하게 진행되었음을 증명하는 중요 문서입니다.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가동개시 신고를 위해서는 환경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특정대기유해물질 발생시설의 경우 이 보험 가입은 필수적입니다. 이를 통해 대기오염 발생 시 책임을 분명히 하여 환경 보호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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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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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개시 신고서.hwp [17,408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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