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처리업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절차 안내
폐수처리업 변경허가/변경신고 안내
폐수처리업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신청하기 위해 처음 행정기관을 방문하게 되면, 해당 절차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원인은 폐수처리업의 변경 내용을 신고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관련 법규에 따라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폐수처리업 변경허가/변경신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안내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 기간 안내
폐수처리업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의 민원처리 기간은 10일입니다. 이 기간 내에 필요한 모든 심사가 완료되어 통보가 이루어지니, 해당 기간을 고려하여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안내
이번 폐수처리업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에 드는 수수료는 5,000원입니다. 신청 시 이 금액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적 근거 안내
폐수처리업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에 대한 법적 근거는 물환경보전법 제62조 제1항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0에 의합니다. 이 법률에 따라 정확한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전 준비서류 안내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를 위한 사전 준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폐수 수탁처리업 또는 폐수 재이용업 등록증 원본
- 변경등록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 가. 폐수처리의 용량ㆍ방법 및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휴업계 1부를 추가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나. 가목 및 나목 외의 경우: 그 밖의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폐수처리업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의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입지제한 확인
- 폐수의 성상별 수거, 운반 및 처리방법 적정여부
*)
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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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3호서식] 폐수 [(수탁처리업¸ 재이용업) 변경허가 신청서¸ 변경신고서](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hwp [19,456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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