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송사업 휴업 허가 신청 및 자동차 대여 사업 폐업 신고 안내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휴업허가신청 및 자동차대여사업 폐업신고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휴업허가 신청과 자동차 대여사업의 폐업신고는 민원인이 특정한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는 중요한 업무입니다. 민원인은 행정기관을 처음 방문할 때, 신청서 작성과 필요한 서류 제출을 통해 사전 준비된 내용을 바로 진행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은 안내와 지도를 제공하여 필요한 모든 정보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민원처리 기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휴업허가 신청 및 자동차대여사업 폐업신고의 민원처리 기간은 약 5일입니다. 해당 기간 내에 신청서가 제출되면, 관련 부서에서 검토를 진행하여 결과를 통보합니다.
수수료 안내
이 업무에 대한 수수료는 1,400원입니다. 민원인은 해당 금액을 준비하여 신청서 제출 시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휴업허가신청 및 자동차대여사업 폐업신고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6조,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제71조”에 근거하여 진행됩니다. 따라서 이 법적 근거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전 준비서류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 민원인은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신청서 1부
- 사업폐지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서 사본 1부 (법인의 경우)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일부를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노선을 명시한 노선도 1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휴업허가 신청 및 사업 폐업 신고 절차와 주의사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휴업허가신청 및 자동차대여사업 폐업신고 과정에서는 먼저 필요한 서류를 정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그 후, 담당 기관에서 서류 검토를 진행하며, 필요한 추가 정보가 있을 경우 민원인에게 연락을 취합니다. 이 모든 단계에서 민원인은 제출한 서류와 요청사항을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주의사항으로는 서류의 누락이나 잘못된 정보 입력이 지연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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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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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1호서식]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대여사업¸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휴업¸ 폐업)] 허가신청서¸ 신고서.hwp [18,432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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