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관리청 외 도로공사 시행허가 신청 방법 안내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 시행허가 신청 안내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도로공사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도로공사 시행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처음 방문했을 때, 필요한 절차와 준비서류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부분입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관련 법률과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허가 신청 민원처리 기간 안내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 시행허가 신청에 대한 민원처리 기간은 11일입니다. 이 기간 동안 관계 기관에서 신청 내용을 검토하고,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수수료 안내
수수료는 공사비(용지비 및 보상비 제외)의 1/1,000입니다. 따라서, 허가를 신청하는 도로공사의 규모와 예산에 따라 수수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수료 계산 시, 공사비의 0.1%에 해당하는 금액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법적 근거 및 관련 규정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 시행허가 신청은 도로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3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근거합니다. 따라서, 관련 법률을 충분히 이해하고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전 준비서류 안내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1부(도로법 시행규칙 참고)
- 구비서류: 사업계획서, 설계도서 1부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 시행허가 신청 과정에서 반드시 준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도로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3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준수
- 도로법 및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사항 적정 여부 확인
- 평면교차로 설계 지침 등 준수
- 회전교차로 시공 시 회전교차로 설계 지침 등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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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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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_11]_도로공사_시행_허가_신청서.hwp [37,888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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