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차량 운행 허가 신청 방법 및 필요한 서류 안내
제한차량 운행허가 신청이란?
제한차량 운행허가는 특정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차량이 도로를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허가받는 절차입니다. 이는 물류나 건설 등의 분야에서 무겁고 큰 차량의 통행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민원처리 기간 안내
제한차량 운행허가에 대한 민원처리 기간은 보통 10일입니다. 이 기간 내에 신청하신 내용이 검토되고 최종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수수료 안내
제한차량 운행허가 신청 시 수수료는 5,000원입니다. 이 금액은 신청서 제출 시 함께 납부하셔야 하며, 수수료를 통해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기여하게 됩니다.
법적 근거
제한차량 운행허가 신청은 도로법 제7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에 근거합니다. 따라서 이 절차는 법적으로 체계화된 안전한 도로 이용을 위한 것입니다.
사전 준비서류
신청을 위해 필요한 사전 준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제한차량 운행허가 신청서 1부
- 차량검사증 또는 차량등록증 1부
- 차량중량표 1부
- 구조물통과하중 계산서 (N)부
* (N)은 운행노선 중에 있는 도로관리청(기관)의 개수입니다.
제한차량 운행허가 신청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제한차량 운행허가 신청 시, 도로법 규정에 따라 적정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운행제한차량 단속 요령(건설교통부)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와 기준을 준수하는 것이 원활한 신청 및 운행을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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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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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차량 운행허가 신청서.hwp [20,480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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