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판매업 및 수출입업 신고: 일반대리점, 용제대리점, 부생연료유판매소 개시·휴업·폐업 절차 안내
석유판매업 및 석유수출입업 신고 안내
석유판매업과 석유수출입업을 시작하거나 일시적으로 휴업 또는 폐업을 하려는 경우, 관련 신고 절차를 이해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처음 행정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인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업무 처리 기간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 용제대리점, 부생연료유판매소) 및 석유수출입업 개시, 휴업, 폐업 신고의 민원처리 기간은 즉시입니다. 즉,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즉각적으로 처리됩니다.
신고 수수료 안내
이 업무에 대한 수수료는 없음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민원인은 경제적 부담 없이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및 준비 서류
석유판매업 및 석유수출입업 신고의 법적 근거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것입니다. 이를 참고하여 신고 절차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전 준비서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다음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증명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신고를 진행할 때는 반드시 사실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는 제출한 정보가 정확한지 확인하기 위한 과정이므로, 필요 시 추가적인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 제공이 원활한 처리를 도와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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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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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석유관련).hwp [55,808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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