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재발급 신청서 작성 가이드
전기공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재발급 신청서 안내
전기공사업 등록증과 등록수첩의 재발급 신청서는 행정기관에 처음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필요할 수 있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 신청서를 통해 잃어버리거나 손상된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새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 처리 기간
전기공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재발급 신청의 민원처리 기간은 약 2일입니다. 이 기간 안에 필요한 절차가 완료되어, 새롭게 발급된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수수료 상세 안내
전기공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재발급 신청 시 수수료는 5,000원입니다. 따라서 신청서를 제출하실 때, 이 금액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법적 근거 안내
전기공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재발급 신청서는 전기공사업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근거하여 처리됩니다. 이를 통해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신청이 이루어집니다.
사전 준비서류 안내
재발급 신청을 위해 사전에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전기공사업 등록증, 등록수첩 재발급신청서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 전자문서로 된 신청서 포함
- ② 이미 발급받은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 – 헐어 못쓰게 된 때, 기재란이 부족하게 된 때, 다른 광역자치단체로 소재지가 변경된 때에 한함
- ③ (분실 시) 전기공사업 등록증, 등록수첩 이중발급 사용금지 각서 작성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전기공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재발급 업무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 재교부 여건 준수
- –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때
- – 기재란이 부족하게 된 때
- – 법인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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