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시설물 설계 및 감리업 등록 신청 방법 안내


전력시설물 설계업 및 감리업 등록 신청 안내

전력시설물 설계업과 감리업 등록 신청은 행정기관을 통해 진행해야 하는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신청을 원하는 민원인은 관련 서류를 준비하고, 해당 기관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측면이 있으며, 모든 서류가 적정하게 준비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원처리 기간 안내

전력시설물 설계업 및 감리업 등록 신청의 민원처리 기간은 10일입니다. 이 기간 내에 모든 심사가 완료되며, 결과가 통지됩니다.

수수료 안내

전력시설물 설계업 및 감리업 등록 신청 시 다음과 같은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 종합설계업(감리업): 50,000원
  • 전문(1종)설계업(감리업): 30,000원
  • 전문(2종)설계업: 20,000원

신청 시 해당 수수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적 근거

전력시설물 설계업 및 감리업 등록 신청은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근거합니다.



사전 준비서류 안내

전력시설물 설계업 및 감리업 등록 신청을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제외)
  2. 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인의 경우에 한함,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제외)
  3. 출입국관리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등록증 사본 1부 (외국인의 경우에 한함,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제외)
  4. 전력기술인 보유 확인서 1부와 설계사 면허증 또는 전력기술인 경력 수첩 원본 (설계업의 경우)
  5. 감리원 보유 확인서 1부 및 감리원 수첩 원본 (감리업의 경우)
  6.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 기준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7.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비 명세서 (감리업의 경우에 한함)
  8.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확인서 1부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전력시설물 설계업 및 감리업 등록 신청을 진행할 때에는 다음의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 전기 설계업 및 감리업 등록 신청서 기재 사항의 적정 여부 확인
  • 기술자 2중 취업 조회 실시
  • 구비 서류 검토

신청 과정에서 모든 서류와 정보를 정확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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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시설물 설계업,감리업 등록 신청

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 [별지 제29호서식] (설계업¸ 감리업)등록신청서.hwp [18,944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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