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시설물 설계 및 감리업 등록 신청 방법 안내
전력시설물 설계업 및 감리업 등록 신청 안내
전력시설물 설계업과 감리업 등록 신청은 행정기관을 통해 진행해야 하는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신청을 원하는 민원인은 관련 서류를 준비하고, 해당 기관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측면이 있으며, 모든 서류가 적정하게 준비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원처리 기간 안내
전력시설물 설계업 및 감리업 등록 신청의 민원처리 기간은 10일입니다. 이 기간 내에 모든 심사가 완료되며, 결과가 통지됩니다.
수수료 안내
전력시설물 설계업 및 감리업 등록 신청 시 다음과 같은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 종합설계업(감리업): 50,000원
- 전문(1종)설계업(감리업): 30,000원
- 전문(2종)설계업: 20,000원
신청 시 해당 수수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적 근거
전력시설물 설계업 및 감리업 등록 신청은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근거합니다.
사전 준비서류 안내
전력시설물 설계업 및 감리업 등록 신청을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제외)
- 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인의 경우에 한함,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제외)
- 출입국관리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등록증 사본 1부 (외국인의 경우에 한함,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제외)
- 전력기술인 보유 확인서 1부와 설계사 면허증 또는 전력기술인 경력 수첩 원본 (설계업의 경우)
- 감리원 보유 확인서 1부 및 감리원 수첩 원본 (감리업의 경우)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 기준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비 명세서 (감리업의 경우에 한함)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확인서 1부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전력시설물 설계업 및 감리업 등록 신청을 진행할 때에는 다음의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 전기 설계업 및 감리업 등록 신청서 기재 사항의 적정 여부 확인
- 기술자 2중 취업 조회 실시
- 구비 서류 검토
신청 과정에서 모든 서류와 정보를 정확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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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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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9호서식] (설계업¸ 감리업)등록신청서.hwp [18,944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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