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시설물 설계업 및 감리업 등록증 재발급 신청 방법 안내
전력시설물 설계업(감리업) 등록증 재발급신청이란?
전력시설물 설계업(감리업) 등록증 재발급신청은 전력 관련 시설물의 설계 및 감리를 수행하기 위한 등록증의 재발급을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민원인은 행정기관을 통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해당 부서의 승인을 받아 등록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민원처리 기간: 즉시
전력시설물 설계업(감리업) 등록증 재발급신청의 민원처리 기간은 즉시입니다. 따라서 신청을 완료하면, 빠른 시간 내에 등록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 안내
전력시설물 설계업(감리업) 등록증 재발급신청 시,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그 금액은 5,000원입니다. 해당 금액을 준비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법적 근거
전력시설물 설계업(감리업) 등록증 재발급신청의 법적 근거는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에 있습니다.
사전 준비서류 안내
전력시설물 설계업(감리업) 등록증 재발급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전 준비서류가 필요합니다:
- 1) 사유서(잃어버린 경우에 한한다)
- 2) 등록증 원본(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 또는 주소지가 다른 시도로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전력시설물 설계업(감리업) 등록증 재발급신청 시,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며 주의가 필요합니다:
- 가. 전기 설계업, 감리업 등록신청서 기재사항 적정여부 확인
- 나. 구비서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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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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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6호서식] (설계업, 감리업)등록증 재발급신청서.hwp [15,872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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