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된 채굴 계획: 꼭 알아야 할 사항
채굴계획(변경)인가란?
채굴계획(변경)인가란, 광물을 채굴하기 위한 계획을 허가받기 위한 절차입니다. 처음 방문하시는 민원인께서는 간단히 설명드리면, 특정 장소에서 광물을 채굴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이를 행정기관에 요청하셔야 합니다. 이 과정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으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채굴계획(변경)인가 업무 민원 처리 기간
채굴계획(변경)인가에 대한 민원 처리 기간은 총 40일입니다. 이 기간 동안 해당 기관은 요청하신 내용을 검토하며, 그에 대한 결과를 통보하게 됩니다. 따라서 미리 준비를 잘 하시고 제출하시면 원활한 진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채굴계획(변경)인가 수수료 안내
채굴계획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52,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하며, 변경인가의 경우 26,000원의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이 금액은 신청하신 내용에 따라 다르므로, 사전에 확인하시고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채굴계획(변경)인가의 법적 근거
채굴계획(변경)인가에 대한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광업법 제42조 제1항, 2항, 동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2항,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입니다. 이 법적 근거는 채굴계획의 승인 절차를 규명하고 있습니다.
채굴계획(변경)인가를 위한 사전 준비서류
채굴계획(변경)인가를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채굴계획서 1부
- 2) 측량실측도(채광위치 및 시설배치예정지역을 표시한 6,000분의 1 또는 5,000분의 1 도면) 3부
채굴계획(변경)인가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채굴계획(변경)인가의 업무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비서류 검토(광구대장 확인 등)
- 신청인 자격 판단(대표자 등)
- 채굴계획 타당성 검토
신청하시는 분들은 이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준비하셔야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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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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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4호서식] 채굴계획(인가¸ 변경인가)신청서.pdf [72,892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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