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 분야 사회복지법인 장기차입 허가 안내
사회복지법인 장기차입 허가(정신건강) 안내
사회복지법인 장기차입 허가는 정신건강과 관련된 법인들이 필요한 자금을 장기적으로 차입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절차입니다. 이 과정은 복지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한 필수적인 단계로, 행정기관을 처음 방문하는 민원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민원처리 기간
사회복지법인 장기차입 허가를 받기 위한 민원처리 기간은 17일입니다. 이 기간 동안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행정기관에서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수수료 안내
사회복지법인 장기차입 허가 신청 시 수수료는 없습니다. 즉, 추가 비용 없이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사회복지법인 장기차입 허가(정신건강)의 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에 근거합니다. 이러한 조항들은 차입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의 규정을 명확히 합니다.
사전 준비서류
장기차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준비서류가 필요합니다:
- ①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 ② 차입목적 또는 사유서(차입용도를 포함) 1부
- ③ 상환계획서 1부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3항 제2호에 따르면, 장기차입금의 총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 당시의 부채 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허가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금액 산정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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