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 제조 시설 변경 신고 절차 및 가이드


사료제조시설 변경신고란?

사료제조시설 변경신고는 사료 제조업체가 시설을 변경할 때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이 신고는 시설의 종류, 위치, 규모 등이 변경될 경우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절차로, 사료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관리하기 위한 법적 요구 사항입니다.

사료제조시설 변경신고 민원처리 기간

사료제조시설 변경신고의 민원처리 기간은 10일입니다. 즉, 신청서를 제출한 후 10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통보받게 됩니다. 이러한 신속한 처리는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료제조시설 변경신고 수수료 안내

사료제조시설 변경신고에 대한 수수료는 없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금전적 부담 없이 필요한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사료제조시설 변경신고에 관한 법적 근거는 사료관리법 제8조 제3항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입니다. 이 법적 근거에 의해 필수적인 신고 절차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료제조시설 변경신고를 위한 사전 준비서류

신고를 위해서는 다음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① 사료제조업등록증(등록증은 이미 교부된 경우에 한함)
  • ② 변경내용 및 사유서

사료제조시설 변경신고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사료제조시설 변경신고의 처리 절차와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 – 사료관리법 규정에 의한 적정여부 확인 (배합/단미/보조 사료제조업의 시설기준 적합성 여부)

*)

사료제조시설 변경신고

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 [별지 제3호서식] 제조시설변경신고서.hwp [15,360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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