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등록증 재발급 방법 및 절차


건설업 등록증(등록수첩) 재교부란?

건설업 등록증(등록수첩) 재교부는 건설업체가 분실하거나 훼손된 등록증을 다시 발급받기 위한 절차입니다. 이 과정은 행정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진행되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신청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민원처리 기간

건설업 등록증(등록수첩) 재교부 업무의 민원처리 기간은 1일로, 신청한 다음 날에는 새로운 등록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 안내

건설업 등록증(등록수첩) 재교부를 받기 위해서는 2,000원(건당)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이 금액은 신청 시에 지불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적 근거

건설업 등록증(등록수첩) 재교부의 업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 제3항에 근거하여 진행됩니다.

사전 준비서류

등록증 재교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 건설업 등록증(등록수첩) 재교부 신청서
  • 법인 인감증명서 1부 및 법인도장
  • 분실의 경우: 분실사유서
  • 훼손의 경우: 반납할 건설업 등록증(등록수첩)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건설업 등록증(등록수첩) 재교부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 신청서 내용과 건설업 등록내역 비교 검토
  • 과태료 체납여부 검토
  • 분실의 경우: 분실 사유 검토

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정확하고, 체납된 과태료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건설업 등록증(등록수첩) 재교부

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 [별지 제6호서식] 건설업 등록증(등록수첩) 재발급신청서.hwp [15,872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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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시문)건설업 등록증(등록수첩) 재교부.hwp [43,520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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