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등록증 재발급 방법 및 절차
건설업 등록증(등록수첩) 재교부란?
건설업 등록증(등록수첩) 재교부는 건설업체가 분실하거나 훼손된 등록증을 다시 발급받기 위한 절차입니다. 이 과정은 행정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진행되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신청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민원처리 기간
건설업 등록증(등록수첩) 재교부 업무의 민원처리 기간은 1일로, 신청한 다음 날에는 새로운 등록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 안내
건설업 등록증(등록수첩) 재교부를 받기 위해서는 2,000원(건당)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이 금액은 신청 시에 지불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적 근거
건설업 등록증(등록수첩) 재교부의 업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 제3항에 근거하여 진행됩니다.
사전 준비서류
등록증 재교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 건설업 등록증(등록수첩) 재교부 신청서
- 법인 인감증명서 1부 및 법인도장
- 분실의 경우: 분실사유서
- 훼손의 경우: 반납할 건설업 등록증(등록수첩)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건설업 등록증(등록수첩) 재교부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 신청서 내용과 건설업 등록내역 비교 검토
- 과태료 체납여부 검토
- 분실의 경우: 분실 사유 검토
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정확하고, 체납된 과태료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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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