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폐업 신고 방법과 절차 안내
건설업 폐업 신고란?
건설업 폐업 신고는 사업체가 건설업을 종료할 때 필요한 행정 절차입니다. 민원인이 처음 행정기관에 방문하여 이 과정을 진행하는 경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접수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신고를 통해 사업체의 법적 책임이 종료됨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것입니다.
민원처리 기간: 즉시
건설업 폐업 신고의 민원 처리 기간은 즉시입니다. 이는 방문 후 즉각적으로 신고가 수리된다는 의미로, 신속하게 절차를 완료할 수 있어 민원인에게 큰 장점이 됩니다.
수수료 안내
건설업 폐업 신고를 위한 수수료는 없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비용 없이 신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민원인에게 부담이 없는 서비스입니다.
법적 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의2
건설업 폐업 신고의 법적 근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의2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법적 근거를 통해 신고의 필요성과 절차가 규정됩니다.
사전 준비서류 안내
건설업 폐업 신고를 위해 아래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건설업 폐업신고서
- 법인 인감증명서 1부 및 법인도장
- 반납할 건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건설업 폐업 신고의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내용과 건설업 등록내역 비교 검토
- 과태료 및 과징금 체납여부 검토
- 시정명령 기간 중 폐업 수리 불가
- 폐업 수리 조치 전 위법행위에 대한 처분여부 결정 후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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