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물류 주선업 등록 기준 및 신고 방법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신고란?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신고는 행정기관에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이 신고를 통해 해당 업종이 법적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받게 됩니다. 민원인으로서 첫 방문 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해당 기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민원처리 기간 안내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신고 업무의 민원처리 기간은 5일입니다. 즉, 신청 후 5일 이내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정보
해당 업무에 대한 수수료는 없습니다. 즉,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신고를 할 때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법적 근거 및 필요 서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신고의 법적 근거는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 제4항 및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의2입니다.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제3항 및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 자기 명의로 발행할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운송장의 양식, 약관에 관한 서류
-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 법 제44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기관 또는 공증인이 발행한 서류와 아포스티유 확인서
-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기관으로부터 발행받은 서류 또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우,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등기부등본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외국인부동산등기용증명
- 여권
단,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은 민원인이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신고의 업무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물류정책기본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른 결격사유 유무 검토
-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기준 적합 여부 검토
신고 시, 이러한 주의사항을 꼼꼼히 검토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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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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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서.hwp [81,920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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