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록 신청 방법 가이드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 신청 안내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 신청은 철도시설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새로운 전문기관으로 등록하고, 필요한 기술 인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처음 행정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인이라면, 서류 준비와 절차에 대해 상세히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원처리 기간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 신청의 민원처리 기간은 11일입니다. 이 기간 동안 제출한 서류가 검토되고, 등록 절차가 진행됩니다. 따라서 미리 서류를 준비하고, 신속히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수수료 안내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 신청에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경제적인 부담 없이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 신청의 법적 근거는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의3에 해당합니다. 이 법률에 따라 등록 절차가 정해져 있습니다.
사전 준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신규등록 신청서 1부.
- 대표자 및 임원의 명단(등록지주소, 주민번호) 1부.
- 대표자 및 임원이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적은 서류 (법인의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또는 그 밖의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그 임원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로 한정) 1부.
-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대표자, 임원이나 기술인력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인 경우만 해당) 1부.
- 등록분야별 기술인력 보유현황(별지 제12호서식)과 기술인력에 관한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1부.
- 등록분야별 장비 보유현황(별지 제13호서식)과 「국가표준기본법」 및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검정・교정을 받은 장비인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검정・교정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용성능을 갖추었는지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국민연금 가입 증명서 또는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장 명부 1부.
-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부.
- 법인인 경우에는 직전회계연도 또는 개시 회계연도의 대차대조표와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확인한 준비금(법정준비금 및 임의준비금을 말합니다.)이 적립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개인의 경우에는 영업용자산액 명세서와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1부.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 신청의 업무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의4 규정에 따른 결격사유 유무 검토를 실시합니다.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의3 규정에 따른 등록기준 적합 여부 검토를 수행합니다.
신청 시 이러한 절차와 검토 사항을 잘 숙지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철저한 준비로 신청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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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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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호서식]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신규등록¸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137,728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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