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 주류 제조 면허 추천 신청서
주류제조면허(전통주) 추천신청서란?
주류제조면허(전통주) 추천신청서는 전통주를 제조하고자 하는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이 신청서를 통해 민원인은 해당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게 되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제출함으로써 전통주 제조의 법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주류제조면허(전통주) 추천신청서 민원처리 기간
주류제조면허(전통주) 추천신청서는 일반적으로 6개월 이내에 처리됩니다. 따라서 신청 후에는 이러한 기간을 염두에 두고 기다리셔야 합니다.
주류제조면허 추천신청서 수수료
주류제조면허(전통주) 추천신청서를 제출하는 데 필요한 수수료는 없습니다. 이는 민원인이 부담해야 할 추가 비용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법적 근거
주류제조면허(전통주) 추천신청서의 업무는 관련 법규에 근거하여 이루어집니다.
사전 준비서류 안내
주류제조면허(전통주) 추천신청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전 준비서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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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또는 생산자단체 증빙자료
- 농(어)업인: 농(어)업경영체 (변경)등록확인서, 농지원부 등
- 농(어)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영어조압법인, 어업회사법인): 등기부등본 + 법인임원 주민등록초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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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제조장 위치에 대한 증빙자료
- 토지대장, 건축물대장(건축물 등기부등본) 등
- 주원료의 지역농산물(인접지역 포함) 사용 여부 증빙자료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농지원부, 농산물 계약재배 약정서, 농산물 구매계약서, 전통가공식품 품질인증서,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등
주류제조면허(전통주) 추천신청서 처리 절차와 주의사항
주류제조면허(전통주) 추천신청서의 처리 절차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변경 또는 추가 시 추천절차가 간소화된다는 것입니다. 즉, 이미 면허를 취득한 제조자가 제조 방법 등을 변경 또는 추가하는 경우에는 중복되는 서류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민원인에게 편리함을 제공하며, 신속한 처리를 가능하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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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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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제조면허 추천신청서.hwp [55,296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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