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합병 신고 방법 및 절차 안내
건설업 합병 신고란?
건설업 합병 신고는 건설업체들이 법적으로 합병을 진행하기 위해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신규 민원인으로서 행정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최소한으로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설업 합병 신고 민원처리 기간
건설업 합병 신고의 민원 처리 기간은 7일입니다.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관계 기관에서 검토를 진행하며, 추가적인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그에 맞춰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건설업 합병 신고 수수료 안내
건설업 합병 신고에 따른 수수료는 없습니다. 즉, 합병 신고를 위해 별도로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없으므로, 예산에 부담이 없습니다.
법적 근거
건설업 합병 신고 관련 법적 근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 제1항 제2호에 의합니다. 이 법은 건설업체의 합병 및 관련된 신고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전 준비서류 안내
건설업 합병 신고를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및 접수 시]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의 신청인 제출 서류 등 (위탁 업무, 대한건설협회 041-633-3000으로 문의)
- [건설업 등록증(등록수첩) 수령 시] – 법인 인감증명서 1부 및 법인도장
건설업 합병 신고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건설업 합병 신고를 진행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관계 기관에 서류를 제출합니다.
- 민원 처리 기간인 7일 이내에 결과를 기다립니다.
- 요구된 추가 서류가 있을 경우 신속히 제출해야 합니다.
주의사항으로는, 제출 서류를 정확히 준비하지 않으면 처리 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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