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 성능 점검업: 휴업 및 폐업 신고 절차 안내


기계설비성능점검업 (휴업, 폐업) 신고 안내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휴업이나 폐업 신고를 위해 행정기관을 처음 방문하는 민원인 분들께 필요한 정보를 제공드립니다. 해당 신고는 공공기관에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원활한 처리 과정을 위해 준비가 필요합니다.

민원 처리 기간: 즉시

기계설비성능점검업 (휴업, 폐업) 신고에 대한 민원 처리 기간은 즉시입니다. 즉, 서류 제출 후 즉각적으로 처리가 이루어지므로 빠른 시간 내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안내

기계설비성능점검업 (휴업, 폐업) 신고에 대한 수수료는 없습니다.

법적 근거: 기계설비법

기계설비성능점검업 (휴업, 폐업) 신고는 기계설비법 제21조25항에 근거하여 진행됩니다.



사전 준비서류 안내

신고를 위해 필요한 사전 준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 법인 인감증명서 1부 및 법인도장
  • 관할 세무서에 신고한 폐업사실증명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기계설비성능점검업 (휴업, 폐업) 신고의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내용과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내역 비교 검토
  • 과태료 및 과징금 체납여부 검토
  • 폐업 수리 후 홈페이지 게시
  • 폐업 수리 조치 전 위법행위에 대한 처분여부 결정 후 수리

*)

기계설비성능점검업 (휴업,폐업)신고

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 [별지 제19호서식] 기계설비성능점검업(휴업¸ 폐업)신고서(기계설비법 시행규칙).hwp [53,760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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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시문)기계설비성능점검업 (휴업,폐업) 신고.hwp [44,032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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