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개발업체 상속 신고 가이드


부동산개발업 상속신고란?

부동산개발업 상속신고

는 부동산개발업체의 특정 자산과 권리를 상속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입니다. 이는 해당 기업의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상속신고 민원처리 기간 안내

부동산개발업 상속신고의 민원처리 기간은

7일

입니다. 즉, 신고한 이후 최대 7일 이내에 행정기관에서 결과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제출한 서류에 대한 검토와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부동산개발업 상속신고 수수료

부동산개발업 상속신고 시 수수료는 없습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비용 부담 없이 신고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개발업 상속신고의 법적 근거

부동산개발업 상속신고에 대한 법적 근거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에 근거합니다. 이 법령에 의거하여 상속신고가 이루어집니다.



사전 준비서류 안내

부동산개발업 상속신고를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양수인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사무실 등명서류, 전문인력 확보서류 등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서

부동산개발업 상속신고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상속인이 부동산개발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개월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해야 합니다. 이는 법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으로, 상속인이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 꼭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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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 상속신고

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서.hwp [81,920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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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 제10호서식] 부동산개발업 상속신고서(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129,024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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