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방법 및 절차 안내

농지 취득: 신규 농지 취득 방법 안내

농지를 신규로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기관을 처음 방문할 때 어떤 절차와 요구사항이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농지 취득을 위한 기본적인 정보를 안내하겠습니다.

신규 농지 취득을 위한 민원 처리 기간

신규 농지 취득을 위한 민원 처리 기간은 일반적으로 7일입니다. 다만,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4일로 단축될 수 있으며, 만약 농지위원회의 심의대상인 경우에는 14일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시간에 여유를 두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농지 취득 시 필요한 수수료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1,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이 점을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의 법적 근거

농지 취득에 대한 법적 근거는 「농지법」 제8조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이는 농지의 취득 자격을 명확히 하기 위해 중요합니다.



농지 취득을 위한 사전 준비서류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1. 신분증
  2.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3.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
  4.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또는 농업인 확인서 (농업인인 경우)
    •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직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농업인이 아닌 경우)
  5. 법인 등기 사항 증명서, 정관, 임원명부, 업무 집행자가 1/3 이상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표준 재무제표 증명원 (농업법인의 경우)
  6. 농지 전용 허가를 받거나 농지 전용 신고를 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농지를 전용 목적으로 취득하려는 경우에 한정)

농지 취득 업무 처리 절차

농지 취득을 위한 업무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서 작성
  2. 접수
  3. 확인 및 조사
  4. 담당자 검토 또는 농지위원회 심의
  5. 증명 발급 또는 신청서의 반려

이러한 절차를 따른다면 원하는 농지를 보다 원활하게 취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농지 취득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해당 행정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필요 서식 다운로드 :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 등(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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