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도매업 등록 신청 가이드: 필수 절차와 요건
담배도매업 등록 신청 가이드
담배도매업 등록 신청은 사업을 시작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중요한 단계입니다. 본 글에서는 담배도매업 등록 신청의 절차와 필수 서류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1. 담배도매업 등록 신청자
담배도매업을 등록 신청하려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해당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의지를 지닌 민원인입니다. 처음 행정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인 입장에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절차를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원활한 신청 과정을 도와줄 것입니다.
2. 민원처리 기간
담배도매업 등록 신청의 민원처리 기간은 5일입니다. 신청 후 이 기간 내에 결과를 받을 수 있으니, 이 점을 유념하여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3. 등록 신청 수수료
담배도매업을 등록하려면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수수료는 종업원 수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며, 아래와 같습니다:
- 1종 (종업원 100인 이상): 67,500원
- 2종 (종업원 50인 ~ 99인): 54,000원
- 3종 (종업원 30인 ~ 49인): 40,500원
- 4종 (1종 ~ 3종 외): 27,000원
자신의 사업에 해당하는 종으로 요금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법적 근거
담배도매업 등록 신청은 「담배사업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 법은 담배 유통 및 판매에 관한 기본적인 규정을 제공합니다.
5. 사전 준비 서류
담배도매업 등록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담배도매업등록신청서 1부
- 담배보관시설이용권리 증명서류 1부
- 담배공급계약서 사본 1부
-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의 경우)
- 법인인감 (법인의 경우)
이 서류들은 신청을 원활하게 진행하는 데 필요합니다.
6. 업무 처리 절차
담배도매업 등록 신청의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원신청 접수
- 주관부서 검토
- 현지 확인조사
- 처리 (담당자)
- 등록증 교부 (담당자)
이 절차를 통해 신청한 민원인의 요청이 검토되고, 등록증이 교부됩니다.
담배도매업 등록 신청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행정기관에 문의하여 보다 상세한 정보를 얻는 것이 좋습니다.
*) 필요 서식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