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증명 발급 신청: 간편한 방법과 절차 안내

농지 소유자를 위한 자경증명 발급 안내

농지 소유자로서 자경증명 발급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절차 및 필요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민원 처리 기간

자경증명 발급 신청은 최대 7일의 민원 처리 기간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필요한 증명서를 미리 계획에 따라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수료

자경증명 발급 신청에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즉, 별도의 비용 없이 신청이 가능하니 경제적인 부담이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법적 근거

자경증명 발급 신청은 「농지법」 제50조 및 시행규칙 제59조에 근거하여 이루어집니다. 이 조항들은 농지 소유자의 자경에 대한 법적 요구 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필요한 증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 준비서류

자경증명 발급을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분증
  2. 자경증명발급신청서

위 서류들을 미리 준비하신 후 신청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업무 처리 절차

자경증명 발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서 작성
  2. 접수
  3. 신청 농지 확인·조사
  4. 증명 발급

위의 과정을 차례로 진행하시면 농지 소유자로서의 자경증명서를 원활하게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농지 관련 민원처리 과정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지역 행정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얻고, 필요한 서비스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필요 서식 다운로드 :

자경증명발급신청서(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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