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유지관리업 변경등록 신청 가이드
승강기 유지관리업 변경등록 신청 guide
승강기 유지관리업의 변화가 있거나 등록 변경이 필요한 경우, 각종 행정 절차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승강기 유지관리업 변경등록 신청의 업무 내용, 민원 처리 기간, 수수료 및 필요한 서류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승강기 유지관리업 변경신청 내용
승강기 유지관리업의 변경 신청은 상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 유지관리업의 종류, 사업장의 수, 기술인력 등 다양한 사항이 포함됩니다. 해당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신청서 제출 후 30일 이내에 이를 진행해야 합니다.
민원처리 기간
승강기 유지관리업 변경 등록 신청에 대한 민원 처리 기간은 7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는 민원인이 제출한 신청서를 처리하고 결과를 통보받기까지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수수료 안내
승강기 유지관리업 변경 등록 신청에는 20,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해당 금액은 신청서를 제출할 때 지불해야 하며, 소정의 수수료를 전달하신 후 신청이 진행됩니다.
법적 근거
승강기 유지관리업 변경등록 신청은 「승강기안전관리법」 제39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에 근거하여 이루어집니다. 이 법은 승강기의 안전관리를 위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관련된 규제를 준수해야 합니다.
사전 준비 서류
변경등록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승강기 유지관리업 변경등록 신청서
- 변경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기술인력 변경 시: 기술인력 현황
- 상호 및 대표자 변경 시: 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 소재지 변경 시: 건축물대장 또는 임대차 계약서 등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1부, 대리인 신분증, 대표자 도장 추가 지참
-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증
업무 처리 절차
업무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 민원 신청 접수
- 검토
- 결재
- 등록대장 기록 및 등록증 작성
- 등록증 발급
승강기 유지관리업 변경등록 신청은 소정의 절차를 통해 진행되므로, 필요한 서류를 사전에 준비하셔서 효율적으로 민원 처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원활한 처리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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