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 안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안내
행정기관에 처음 방문하시는 민원인이시라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과 관련된 업무에 대해 이해하는 데 도움이 필요하실 것입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와 그 관련 정보를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업무 내용 안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에 관련된 민원은 주로 위법 주차, 주차 방해, 부당한 표지 사용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관련됩니다. 이는 장애인 및 그 가족들이 주차 공간을 불법적으로 침해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민원 처리 기간
민원 처리 기간에 대한 정보는 공란입니다. 정확한 기간은 해당 행정기관에 직접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정보
수수료 분야는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며, 수수료가 없음으로 표시됩니다.
- 수수료: 없음
법적 근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의 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3항 제1호 제2호 등
사전 준비 서류
과태료에 대한 사전 준비 서류로는 아래와 같은 항목들이 있습니다:
- 과태료 종류:
- 위법주차 10만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능표지를 부착하지 않거나 보행상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았을 경우
- 주차방해 50만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이나 뒤, 양측면(통행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할 경우
- 표지부당 200만원: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대여(양도)·부당하게 사용하거나 비슷한 표지·명칭 등을 사용할 경우
업무 처리 절차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의 업무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생활불편앱 신고
- 과태료 대장 입력 및 처분 사전 통지
- 의견 제출 심의 및 통보
- 반송된 등기 우편물(처분 사전) 일반 우편으로 재발송 및 공시 송달 공고
- 본 부과 처리 (한달에 2번)
- 압류예고
- 매월 초 징수결의, 감액결의, 가산금 결의
- 압류 (1징수과 이관)
위와 같은 정보를 통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관련 절차를 보다 쉽게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면 해당 행정기관에 직접 문의하시거나 공식 웹사이트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필요 서식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