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업 재개 신고 업무 설명 및 서식 다운로드

측량업 재개 신고란 무엇인가요? (처음 방문하는 민원인을 위한 안내)

잠시 중단했던 측량업을 다시 시작하려고 준비 중이신가요? 행정기관을 처음 방문하시는 민원인 분들도 어렵지 않도록 ‘측량업 재개 신고’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측량업을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관할 행정기관에 반드시 재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처음 방문하시더라도 정해진 절차에 따라 차근차근 준비하시면 원활하게 업무를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측량업 재개 신고 업무 처리 기간

측량업 재개 신고 업무의 처리 기간은 즉시입니다. 요건을 갖추어 서류를 제출하시면 빠르게 처리되어 바로 업무를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측량업 재개 신고 수수료 안내

측량업 재개 신고 수수료는 없습니다.


측량업 재개 신고 법적 근거

측량업 재개 신고 업무는 다음의 법적 근거에 근거 합니다.

  •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제48조 )
  •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2조 )

측량업 재개 신고 사전 준비서류

원활한 민원 처리를 위해 방문 전 다음 준비서류를 확인해 주세요.

  • ① 측량업 재개 신고서(별지 제48호서식)

측량업 재개 신고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측량업 재개 신고를 하실 때 꼭 기억해야 할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세무서에 사업자 재개 신고를 먼저 완료하신 후, 그에 맞춰 측량업 재개 신고를 진행하셔야 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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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업 재개 신고

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 [별지 제48호서식] 측량업 재개신고서.hwp [32,768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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