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아동센터 변경 신고 방법 및 절차 안내
지역아동센터 명칭 및 시설 변경 신고 안내
地域ア동센터의 명칭, 시설의 장, 소재지 및 정원을 변경하고자 하는 민원인 여러분께 알립니다. 행정기관을 처음 방문하는 민원인 입장에서 필요한 정보와 절차를 친절히 안내하겠습니다.
1. 변경할 수 있는 사항
지역아동센터에서 변경 가능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명칭 변경: 시설의 명칭을 새롭게 지정하고자 할 경우.
- 시설의 장 변경: 시설의 책임자 또는 운영자의 변동이 있을 때.
- 소재지 변경: 센터가 위치한 주소를 변경하고자 할 때.
- 정원 변경: 수용 가능한 아동의 수를 조정하고자 할 때.
2. 민원처리 기간
변경 신고 후 결과는 2일 내에 처리됩니다. 따라서 신속하게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수수료
변경 신고에 대한 수수료는 없습니다. 즉,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4. 법적 근거
지역아동센터의 변경 신고는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3조제5항에 근거합니다. 이 법에 따라 필요한 절차와 요건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5. 사전 준비서류
변경 신고를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명칭 변경: 사유서 및 법인의 경우 명칭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 시설의 장 변경: 사유서, 법인의 경우 시설의 장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변경된 시설 장의 이력서.
- 소재지 변경: 사유서, 법인의 경우 소재지 변경 결의를 포함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시설 보호 아동에 대한 조치 계획서 및 재산 활용 계획서.
- 정원 변경: 사유서, 법인의 경우 정원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시설 보호 아동에 대한 조치 계획서(정원 증가된 경우 제외), 재산 활용 계획서.
6. 업무 처리 절차
(업무 처리 절차 내용이 비어있습니다. 필요 시 추가 설명이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관할 행정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아동복지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 필요 서식 다운로드 :
[별지 제23호서식] 아동복지시설 변경신고서(명칭¸ 시설의 장¸ 소재지¸ 정원)(아동복지법 시행규칙) (2) (1).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