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업무 설명 및 서식 다운로드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처음 방문하는 민원인을 위한 안내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는 우리 사회에 따뜻한 손길을 전하고 공익을 실현하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처음 행정기관을 방문하시는 분들이 복잡한 절차와 서류 준비로 막막함을 느끼지 않도록, 법인 설립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민원처리 기간
법인 설립을 신청한 후 처리되는 기간은 총 27일이 소요됩니다. 세부적으로는 시·군에서 10일, 시·도에서 17일간의 검토 및 심사 과정을 거치게 되므로, 사업 추진 일정에 여유를 두고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수수료 안내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신청 시 납부해야 할 수수료는 없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법적 근거
본 업무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 및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8조에 근거합니다.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사전 준비서류
성공적인 신청을 위해 다음의 서류들을 빠짐없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설립허가 신청서
- 설립취지서
- 발기인총회 회의록
- 설립발기인 명단
- 정관
- 기본재산목록
- 임원 명단
- 법인이 사용할 인장
- 재산출연증서
- 재산 소유 증명 서류
- 재산의 평가조서
- 재산의 수익조서
- 임원의 취임승낙서 및 이력서
- 이사 추천서
- 특수관계 부존재 각서
- 결격사유 부존재 각서
-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처리 절차 및 행정기관 심사기준
행정기관에서는 접수된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을 엄격하게 심사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 가. 목적사업이 구체적이며 실현가능성이 있을 것
- 나. 출연재산의 수입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달성할 수 있을 것
- 다. 목적사업이 적극적으로 공익을 유지, 증진하는 것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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