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자본금(기본재산) 함부로 인출하면 횡령? 실전 주의사항

법인 통장에 잔고가 있다고 급한 대로 임대료나 월급 명목으로 빼서 쓰시면 절대 안 됩니다. 비영리사단법인의 기본재산을 무단으로 건드리면 법인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2026년 최신 심사 기준 적용)

왜 기본재산을 건드리면 안 되는가

비영리법인의 자본금(기본재산)은 개인 회사의 돈이 아닙니다. 법인이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생명줄이기 때문에, 주무관청(정부)이 그 변동 내역을 현미경처럼 들여다봅니다. 내 돈 내고 만든 법인이라도 내 맘대로 쓸 수 없다는 뜻입니다.

기본재산 인출 시 핵심 체크포인트

  • 이사회와 총회 결의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 결의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주무관청의 ‘기본재산 처분 허가’가 필수입니다.
  • 인출한 돈은 정관에 적힌 고유 목적사업에만 써야 합니다.
  • 개인 용도, 임원 급여 지급용으로는 한 푼도 쓸 수 없습니다.
  • 주무관청 보고를 누락하면 다음 해 결산보고 때 반드시 걸립니다.

현장에서 자주 보는 실수와 실무 노하우

행정사 시험 1기 출신으로 지난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각종 까다로운 인허가 업무 및 사단법인 설립 대행을 처리하며 얻은 핵심 팁입니다.
실제로 작년 연말에 결산보고를 앞두고 “통장에서 천만 원을 뺐는데 어떡하냐”며 찾아오신 이사장님이 계셨습니다. 이사회 회의록도 없고 주무관청 허가도 당연히 안 받으신 상태였죠. 주무관청에 적발되면 바로 시정명령이 떨어지고 최악의 경우 횡령 고발까지 당합니다.
저는 당시 누락된 총회 결의 절차를 사후 추인 방식으로 시급히 보완하고, 임원들의 추가 출연금으로 통장 잔고를 원상복구시킨 뒤 소명서를 제출하여 극적으로 허가 취소를 막아낸 바 있습니다. 연말 결산보고 시즌에 관공서 담당 주무관들이 제일 눈에 불을 켜고 보는 것이 바로 이 ‘기본재산 잔액’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사장인 제가 출연한 제 돈인데도 못 쓰나요?
A. 네, 쓸 수 없습니다. 설립 시 출연하여 법인 명의로 귀속된 이상 그 돈은 공공의 성격을 띠는 기본재산이므로 이사장의 사유 재산이 아닙니다.

Q. 무단으로 쓴 걸 나중에 주무관청에 걸리면 어떻게 되나요?
A. 일차적으로 원상복구 시정명령이 내려지며, 기한 내에 채워 넣지 못하면 법인 설립 허가가 취소되고 형사상 업무상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본 글은 법령 개정 및 개별 정황에 따라 실무 결과가 다를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고, 구체적 심사를 준비할 때는 자격이 있는 행정사 등 전문가와의 정밀 진단을 거칠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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