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자가 보상 협의 안 해줄 때 바로 쓰는 수용재결 신청청구 실무 팁

토지 수용 현장에서 사업시행자가 “이 지장물은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라며 무작정 협의를 거부하는 경우가 수두룩합니다. 이 말만 믿고 가만히 계시면 정당한 보상금을 단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쫓겨납니다. 2026년 최신 손실보상 실무 심사 지침 기준으로 핵심 대응법을 정리해 드립니다.

손실보상 거부 시 실무 대응이 중요한 이유

사업시행자가 “보상 대상 제외” 통보를 보낸 경우에도 법적으로 수용재결 신청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2011두2309)에서도 사업시행자가 보상 대상이 아니라며 협의를 안 해준 경우 역시 공익사업법상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 완전히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시행자의 일방적인 주장에 굴복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토지 및 지장물 보상 거부 시 실무 체크포인트

    1. 보상 제외 통보문 서면 수령 및 증거 확보
    1. 지장물 현장 사진, 설치 시기, 비용 증빙 자료 사전 수집
    1. 공익사업법 시행규칙에 맞춘 공식 ‘재결신청청구서’ 작성
    1. 사업시행자 민원실 또는 문서고에 서면(내용증명 또는 직접 방문)으로 청구서 접수
    1. 접수증 및 등기 수령 증빙 반드시 보관
    1. 60일 대기 기간 카운트다운 (지연가산금 청구 대비)

현장 실무 노하우와 베테랑 팁

실무 현장에서 토지소유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사업시행자 담당 공무원이나 직원이 안 된다고 했으니 끝났다”고 지레 포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례를 보면 지난해 실제 지장물 보상 현장에서도 창고 건물 일부를 보상 목록에서 뺀 채 수용재결을 신청하지 않고 4개월 넘게 끌던 사업시행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법정 수용재결 신청청구서를 내용증명으로 접수하자, 사업시행자가 60일 이행 기간을 넘길 수 없어 즉시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을 넣었고 결국 보상금을 받아낸 사례가 있습니다.

관공서나 시행자는 수용재결 청구가 들어가면 지연가산금 부담 때문에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업시행자가 재결신청청구서를 받아주지 않거나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A. 내용증명 우편으로 사업시행자 대표자 앞으로 공식 발송하시면 됩니다. 배달완료 통지서가 서면 수령 입증 자료가 됩니다.

Q. 60일 이내에 재결 신청을 안 하면 어떤 이득이 있나요?
A. 60일이 경과한 다음 날부터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에게 법정 지연가산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보상금 외에 추가적인 이자 보상을 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본 내용은  실무 안내글이며, 개별 현장 상황 및 토지 이용 상태에 따라 세부 대응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진행 전 전문가의 사전 검토를 거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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