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부심사 청구 방법 및 절차 안내
지적측량적부심사 청구란 무엇인가?
지적측량적부심사 청구는 부동산의 지적 측량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기관에 정식으로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이 절차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자가 지적측량 성과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처음 행정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인으로서, 관련 서류 준비와 절차를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원처리 기간 안내
지적측량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민원 처리 기간은 97일입니다. 이 기간 동안 관련 서류 검토와 필요한 절차가 진행되며, 민원인은 이 과정을 기다려야 합니다.
수수료 정보
지적측량적부심사 청구를 위한 수수료는 없습니다. 따라서 부담 없이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지적측량적부심사 청구의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
사전 준비서류
지적측량적부심사 청구를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지적측량을 의뢰하여 발급받은 지적측량성과
- 지적측량수행자: 지적측량성과 (지적측량수행자 소속 지적기술자가 청구하는 경우만 해당)
지적측량적부심사 청구 절차 및 주의사항
지적측량적부심사 청구의 처리 절차와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자격: 토지소유자 또는 대리인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 지적측량 절차와 방법 및 측량성과 결정 관련 법규 검토
- 지적공부 정리 및 관리 관련 법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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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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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9호서식]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서.hwp [18,432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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