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오염 조사 전문기관 지정 및 변경 신청 방법 안내
토양 관련 전문기관 지정(변경) 신청 안내
토양 관련 전문기관의 지정 또는 변경을 원하신다면, 행정기관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 기관에 방문하셔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신청 절차를 밟아주셔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분은 담당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원활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민원 처리 기간 안내
토양 관련 전문기관의 등록 신청은 처리까지 10일이 소요되며, 변경 등록은 5일이 걸립니다. 따라서 신청 후 해당 기간 동안 결과를 기다리셔야 합니다.
신청 수수료 안내
신청 시 발생하는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등록: 10,000원
- 변경 등록: 5,000원
이 수수료는 신청서 제출 시 지불하셔야 하며, 이를 위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적 근거
토양 관련 전문기관(토양오염조사) 지정 및 변경 신청에 관한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토양환경보전법(제23조의2제2항)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및 제29조)
사전 준비서류 안내
신청 전 다음의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 토양 관련 전문기관 지정 신청서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지 제12호 서식 - 검사 절차가 포함된 검사업무에 관한 규정
– 토양오염검사, 토양정밀조사 및 정화검증, 누출검사, 토양환경평가, 위해성평가 등의 업무 수행 절차와 방법에 대한 규정 - 장비 및 기술 인력을 증명하는 서류
- 장비 명세서
– 장비의 모델, 가입 및 구입 또는 임차 증명 서류(세금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등) - 기술 인력 보유현황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 재직을 증명하는 서류와 경력증명서 - 상호, 대표자 및 지정대상 해당 여부 확인 자료
– 법인 등기부등본 등
- 장비 명세서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신청 시 다음 서류를 꼭 준비해야 합니다:
-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
- 사업자등록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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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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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오염조사)지정 서식(1).hwp [33,280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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