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및 변경 신청 가이드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 신청 안내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신청 절차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 신청은 항만개발을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 내용은 행정기관을 처음 방문하는 민원인을 위해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이 신청은 항만에 대한 개발 계획을 행정기관에 제출하여 그 승인이나 변경을 요청하는 과정입니다. 이를 통해 항만개발 사업이 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게 됩니다.
민원처리 기간: 20일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 신청의 민원 처리 기간은 20일입니다. 이 기간 동안 행정기관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민원인이 신청 후 결과를 받을 때까지의 대기 시간을 고려해야 합니다.
수수료 안내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 신청 시에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따라서 추가적으로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법적 근거
이 신청 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항만법 (제10조)
- 항만법 시행령(제18조)
- 항만법 시행규칙(제8조)
위의 법령에 따라 신청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사전 준비서류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승인 신청 시 첨부서류
-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위치도 및 허가구역을 표시한 실측 지적 평면도
- 항만개발사업 실시설계 도서
- 자금계획서 (연차별 자금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 포함)
- 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에 따른)
- 교통영향평가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 재해영향평가 협의에 필요한 서류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에 따른)
- 항만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에 대한 사용, 수익, 관리 및 처분 계획서
-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서류 외에 항만개발사업과 관련된 사항을 기재한 서류
변경 승인 신청 시 구비서류
-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 신청에 대한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실시계획 내용의 타당성 여부(허가사항과의 부합 여부)
- 허가조건의 이행에 관한 사항
- 유자격자에 의한 공사설계도서의 작성
-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정한 설계 감리 및 설계자문 시행 여부
- 환경 및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 피해영향조사에 관한 사항
이와 같은 사항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승인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는 데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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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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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변경)신청서.hwp [98,304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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