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 등록 절차 및 필요한 서류 안내
항만운송사업 등록이란?
항만운송사업 등록은 항만에서 물품을 운송하려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행정기관에 등록하는 절차입니다. 이 등록을 통해 법적 요건을 충족시키고 정식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민원인은 등록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해당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신청 프로세스를 진행해야 합니다.
항만운송사업 등록 민원처리 기간
항만운송사업 등록의 민원처리 기간은 5일입니다. 즉, 신청서를 제출한 후 약 5일 이내에 심사가 완료되어 등록 여부가 결정됩니다.
항만운송사업 등록 수수료 안내
항만운송사업 등록을 위한 수수료는 10,000원입니다. 이 금액은 신청서 제출 시 함께 납부해야 하며, 등록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행정 비용을 고려한 것입니다.
항만운송사업 등록 법적 근거
항만운송사업 등록의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 항만운송사업법 (제5조)
- ▣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
항만운송사업 등록을 위한 사전 준비서류
신청을 위해 필요한 사전 준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항만운송사업등록신청서 1부
- ② 사업계획서 1부
- ③ 정관(법인의 경우에 한함) 1부
- ④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기존사업자에 한함) 1부
- ⑤ 재산상태를 기재한 서류(개인의 경우) 1부
- ⑥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사본(개인의 경우) 1부
- ⑦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1부
항만운송사업 등록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항만운송사업 등록 시 고려해야 할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사업계획의 타당성 여부
- ▣ 시설장비에 대한 타 관리청 이중등록 여부 확인 및 등록기준 적정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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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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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항만운송사업등록신청서.hwp [16,896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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