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 사업 등록 절차 및 가이드


항만운송관련사업 등록 안내

항만운송관련사업 등록은 항만 운송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방문해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처음 방문하는 민원인이라면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여 안내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과정이 포함됩니다. 이 과정에서 심사와 검토를 통해 등록 여부가 결정됩니다.

항만운송관련사업 등록 민원처리 기간

항만운송관련사업 등록의 민원처리 기간은 6일입니다. 즉, 신청서를 제출한 후 약 6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안내받게 됩니다. 예외적인 사안이 발생할 경우에는 별도의 안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항만운송관련사업 등록 수수료

항만운송관련사업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는 10,000원입니다. 이 금액은 등록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 비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신중히 준비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법적 근거

항만운송관련사업 등록은 다음의 법적 근거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
▣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



사전 준비서류

항만운송관련사업 등록을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항만운송관련사업등록신청서 또는 선용품공급업신고서 1부
② 사업계획서 1부 (물품공급업 제외)
③ 정관 (법인의 경우) 1부
④ 재산 상태를 기재한 서류 1부
⑤ 부두시설 등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항만시설의 사용 허가서 사본 (선박수리업 및 컨테이너 수리업에 한함) 1부
⑥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의 경우) 1부

항만운송관련사업 등록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항만운송관련사업 등록의 업무 처리 절차와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항만운송사업법시행령 제12조의 등록기준에 적합 여부
▣ 사업계획의 타당성 여부 (선용품공급업 제외) – 사업의 개요, 종사자의 현황, 보유시설 및 장비의 목록과 현황 및 사업개시 예정일 포함 여부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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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운송관련사업 등록

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 [별지 제14호서식] 항만운송관련사업(항만용역업,선박연료공급업,선박수리업,컨테이너수리업)등록신청서.hwp [16,384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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