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 샘물 및 염지하수 제조·수입·유통 전문업체의 변경허가 및 신고서 안내
먹는샘물 및 먹는염지하수 관련 업무 안내
먹는샘물, 먹는염지하수의 제조업, 수입판매업, 유통전문판매업을 진행하고자 할 때는 특정한 변경허가신청서, 변경등록신청서, 변경신고서, 영업자의 지위승계로 인한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행정기관에 처음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중요한 절차로, 각 신청서는 해당하는 법적 기준에 맞춰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원처리 기간 안내
각 업무에 대한 민원처리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변경허가: 10일
- 변경등록: 7일
- 변경신고: 7일
- 영업지위 승계로 인한 변경신고: 7일
수수료 안내
업무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변경허가: 30,000원
- 변경등록: 30,000원 (수처리제는 20,000원)
- 변경신고: 20,000원
- 영업지위 승계로 인한 변경신고: 없음
법적 근거
위 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먹는물관리법」 제21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7항 또는 같은 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사전 준비서류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 사전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허가증ㆍ등록증 또는 신고증명서 원본
-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변경허가 또는 변경등록만 해당)
-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영업자의 지위승계의 경우만 해당)
- 별지 제15호의2서식의 행정처분 등의 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 (영업자 지위승계의 경우만 해당)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업무 처리 시, 수처리제 관련 업무는 시·군 위임 사무사항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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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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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서식] 먹는샘물(먹는염지하수¸ 수처리제¸ 제조업¸ 수입판매업¸ 유통전문판매업) 변경허가신청서(변경등록신청서¸ 변경신고서¸ 영업자의 지위승계로 인한 변경신고서)(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hwp [58,368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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