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 재개업, 폐업 및 허가 변경 신고서 작성 가이드


휴업, 재개업, 폐업 신고서란?

휴업, 재개업, 폐업, 허가 또는 등록ㆍ신고사항 변경 신고서는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제출하여 사업의 운영 상태를 변경할 때 필요한 서류입니다. 이 신고서는 비즈니스의 상태를 공식적으로 알리는 역할을 하며, 해당 기관에서 이를 수리하여 기록하게 됩니다. 처음 방문하는 민원인은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작성하고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원처리 기간

휴업, 재개업, 폐업 신고서의 민원처리 기간은 즉시입니다. 즉, 신고서가 제출되면 바로 처리되어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속한 처리가 이루어지므로, 민원인은 신청한 사항에 대한 결과를 빠르게 알 수 있습니다.

수수료 안내

휴업, 재개업, 폐업 신고서와 관련하여 수수료는 없습니다.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부담 없이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휴업, 재개업, 폐업 신고서의 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는 「먹는물관리법」 제21조 제1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신고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사전 준비서류

휴업, 재개업, 폐업 신고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허가증ㆍ등록증 또는 신고증명서 원본이 필요합니다. 이를 미리 준비하여 제출하면 원활한 처리에 도움이 됩니다.

신고서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휴업, 재개업, 폐업 신고서의 처리절차는 간단합니다. 먼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 뒤, 해당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주의할 점은 서류가 빠짐없이 준비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누락된 서류가 있을 경우 처리가 지연될 수 있으니 이를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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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 재개업, 폐업, 허가 또는 등록ㆍ신고사항) 변경 신고서

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 [별지 제15호서식] (휴업¸ 재개업¸ 폐업¸ 허가 또는 등록ㆍ신고사항) 변경 신고서(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hwp [41,984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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