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 법인 합병 및 분할 인가 절차 가이드


전기사업 법인합병(분할) 인가란?

전기사업 법인합병 또는 분할 인가는 전기사업에 존재하는 법인을 합치거나 나누는 행위에 대한 공식적인 승인 절차입니다. 해당 인가는 해당 법인의 법적 지위와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적절한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원처리 기간 안내

전기사업 법인합병(분할) 인가와 관련하여 민원 처리 기간은 총 30일입니다. 이 기간 내에 인가 신청이 완료되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행정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수수료 안내

전기사업 법인합병(분할) 인가에 따른 수수료는 없습니다. 따라서 신청자는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 인가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설명

전기사업 법인합병(분할) 인가는 다음의 법적 근거에 의해 실시됩니다:
– 전기사업법 제10조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9조



사전 준비서류 목록

전기사업 법인합병(분할) 인가를 신청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분할ㆍ합병 이유서 1부
  2. 분할계획서 또는 합병에 관한 계약서 사본 1부
  3. 분할ㆍ합병 조건이 있는 경우 그 조건의 내용을 적은 서류 1부
  4. 분할ㆍ합병 당사자의 어느 한쪽이 전기사업자 외의 법인인 경우 그 정관 및 직전 연도말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1부
  5. 분할ㆍ합병으로 설립되거나 존속하게 되는 법인의 정관 1부
  6. 발전사업을 분할ㆍ합병하는 경우 기존 시설 또는 건설 중인 시설에 대한 허가서 사본 1부
  7. 태양광 발전사업의 경우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준비기간에 사업을 개시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전기사업 법인합병(분할) 인가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전기사업 법인합병(분할) 인가의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첨부서류의 적정성: 제출한 서류가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관련법규의 기준 적합성: 모든 절차가 관련 법규에 적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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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 법인합병(분할) 인가

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 법인합병(분할)인가신청 서식.hwp [64,000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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