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업 등록: 지적, 공공 및 일반 측량 서비스 안내
측량업(지적·공공·일반) 등록 서비스 안내
측량업 등록은 지적, 공공 및 일반 측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입니다. 처음 행정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인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 기간 안내
측량업 등록의 민원 처리 기간은 7일입니다. 이 기간 동안 접수된 신청서를 검토하고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수수료 안내
측량업 등록 시에는 20,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이 수수료는 신청서 접수와 함께 납부하셔야 하며, 등록 절차 진행에 필요한 비용입니다.
법적 근거
측량업(지적·공공·일반) 등록 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 및 별지 제37호서식
사전 준비서류 안내
측량업 등록을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측량업등록신청서(별지 제37호서식)
- 임원(대표자 포함) 결격사유 조회동의서
단, 외국인인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의한 외국인 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임원 중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의 경우 신원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 측량기술자 명단(기술인력 보유(변경) 현황표)
- 기술인력의 4대보험 가입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 장비 명세서(측량장비 보유(변경) 현황표) 및 해당 장비의 성능검사서
- 장비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측량업의 등록 신청 시 법인의 경우에는 등기부상의 대표자 1인의 명의로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제출하는 첨부서류는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아야 하며, 업 등록 신청일 전 30일 이내에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
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
측량업 등록신청 시 서식 및 구비서류.hwp [262,144byte]
내려받기